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 대신 반기신청으로 소득을 반기별로 나눠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9월에 신청해 12월에 지급되며, 이후 연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아래에서 신청기간과 대상, 소득·재산 기준, 지급 구조, 홈택스 확인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신청기간과 대상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이 있고 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자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기준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재산 기준
심사에서는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을 확인합니다.
재산 합계액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입니다.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상반기 35% 선지급
상반기분은 연간산정액 전부가 아니라 35%를 12월에 먼저 지급합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 수준으로 환산해 예상 금액을 계산하는 구조이므로, 실제 연간소득이 확정되면 먼저 받은 금액과 비교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12월 지급액과 다음 해 정산액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과 유보
2026년 상반기분 지급기한은 12월 30일이며, 심사가 완료되면 등록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을 추가 확인해야 하거나 이후 정산에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지급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후에는 같은 금액 입금을 단정하기보다 심사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홈택스 심사진행 확인
심사진행은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으로 이동해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선택하면 접수 여부와 심사 단계, 지급 관련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 완료와 계좌번호 등록 여부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반기 자동 신청과 정산
상반기 반기신청을 완료하면 이어지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반기분은 2027년 6월 말에 2026년 전체 소득과 가구·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연간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차액을 조정합니다.
소득이나 가구 상황이 바뀌면 정산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고 12월 30일까지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습니다.
소득유형과 가구·재산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홈택스에서 접수와 심사진행상황을 점검하면, 마감에 쫓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