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를 계산할 때는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과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하는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대보험계산기 결과를 정확하게 활용하려면 2026년 적용 요율뿐 아니라 기준소득월액, 보수월액, 사업장 규모, 업종 구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관련 요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각 항목의 계산 구조와 월 보수 300만원 예시, 사업주가 확인해야 할 실무사항을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2026년 적용 요율부터 확인
2026년 국민연금 총요율은 9.5%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은 7.19%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3.595%를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입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분은 근로자 0.9%, 사업주 0.9%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계산 화면에서 표시되는 합계만 확인하기보다 각 항목의 적용 요율과 부담 주체를 구분해야 계산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9.5% 적용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해당 연도의 요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41만원, 상한은 659만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이면 총 국민연금 부담액은 28만5000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각각 14만2500원이 됩니다.
급여가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상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입사 당시 신고액과 정기결정 후 기준소득월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고지자료와 급여대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계산 기준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에 7.19%를 적용하며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월 보수 300만원 기준 근로자 부담액은 10만785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0.9448를 7.19로 나눈 비율을 적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월 보수 300만원 기준 근로자 부담분은 약 1만4172원이며 두 항목 합계는 약 12만2022원입니다.
계산 서비스에 따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각각 표시하거나 합산해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액을 비교할 때는 두 항목의 표시 방식을 확인해야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 추가 부담 확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담은 보수의 0.9%입니다.
월 보수 300만원이라면 근로자 공제액은 2만7000원입니다.
사업주는 실업급여 0.9%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150인 미만 사업장은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0.45%, 그 밖의 150인 이상 1000인 미만은 0.65%, 1000인 이상 기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접 사업은 0.85%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사대보험계산기에서 사업주 부담액을 확인할 때는 근로자 수와 기업 구분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근로자 공제액과 사업주 부담액이 동일하다고 판단하면 실제 인건비 예산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 적용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적용 요율은 사업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47% 수준이지만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값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사업종류별 요율은 8/1000이며 전 업종에 동일한 출퇴근재해 요율 0.6/1000이 더해집니다.
기본적으로 8.6/1000 수준을 확인하게 되지만 사업장별 실적 조정 등이 반영되면 실제 고지값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카페, 음식점, 소매점 등 소상공인 사업장은 신고된 사업종류가 실제 적용 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 인건비를 산정할 때 근로자 급여 공제액과 별도로 사업주 부담분을 비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급여 입력 전 실무 체크 포인트
계산 화면에 세전 급여를 입력하기 전에는 비과세 항목과 신고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식대 등 비과세 금액이 포함된 경우 각 제도에서 인정하는 계산 기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보수 300만원을 단순 계산하면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14만2500원, 건강보험 10만7850원, 장기요양보험 약 1만4172원, 고용보험 2만7000원으로 합계 약 29만1522원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에서는 원 단위 처리, 상·하한, 입퇴사 시점, 정산 여부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근로일수, 연령, 고용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산값은 인건비 계획을 세우는 예상자료로 활용하고 최종 금액은 실제 고지자료와 대조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마지막 정리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보험 0.9448%,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분 0.9%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을 적용하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 공제액과 분리해 계산해야 합니다.
급여 계산 시 기준소득월액, 보수월액, 사업장 규모, 업종 구분을 함께 점검하면 실제 고지금액과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