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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평균임금 산정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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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1
퇴직금 지급기준 및 평균임금 산정부터 정산까지 안내 쳇페이지

 

직원의 퇴직이 확정되면 정산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을 미리 파악하고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정리해두면 실무 진행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기준 확인부터 성과급 처리, 숫자 예시, 체크리스트까지 전체 흐름을 안내합니다.

 

지급기준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지급기준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퇴직 전 계속근로가 1년 이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 평균 근로 시간이 짧은 형태라면 예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출근 기록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 스케줄까지 확인해두면 이후 절차에서 되돌아갈 일이 줄어듭니다.
근무 형태가 변경된 기간이 있다면 해당 스케줄표를 별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에 지급된 급여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성과급처럼 보너스 성격의 금액은 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달력 기준보다 퇴직일 기준으로 기간을 설정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총일수에 누락이 없는지 재확인하고,
급여대장과 근무표, 지급내역을 한 폴더에 모아두면 서류 정리가 효율적입니다.


성과급 포함 시 처리 방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회성 보너스는 지급 조건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지므로 급여 성격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기 또는 반기 성과급은 3개월 기준으로 나눠 산정하며, 항목이 많을 경우 기록으로 남겨두면 이후 정산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낮게 산출되는 경우

 

무급휴가나 휴업 기간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외 가능한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과 관련 지급 내역을 펼쳐 급여 항목을 하나씩 대조하면 정리가 빨라집니다.
무급 처리 구간은 사유와 기간을 기록으로 남겨두면 다음 정산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숫자 예시를 통한 산정 확인

숫자 예시를 통한 산정 확인

 

3개월 급여가 9,000,000원이고 총일수가 91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98,901원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계속근로 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성과급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금액을 안분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고, 퇴직금 산출도 이에 맞춰 조정합니다.
한 번 산정해두면 이후에는 숫자만 교체하여 반복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실무 체크리스트

 

퇴직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급여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성과급 확정 시점과 지급 기준을 기록으로 남겨두면 산정이 안정됩니다.
지급 전에는 산정표 한 장으로 정리하여 관련 부서와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산이 완료되면 파일을 잠금 폴더에 보관하고,
전달 자료에는 날짜를 기재해두면 이후 검색이 용이합니다.


마지막 정리

 

평균임금 기준과 성과급 처리 방식만 확립되면 퇴직금 정산은 단순한 반복 업무가 됩니다.

산정표 양식을 하나 만들어두고 숫자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한 순서를 기준으로 정리해두면 다음 정산에서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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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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