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에서 손님이 들을 수 있도록 음원을 재생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이 공연권료 납부대상은 아니며 업종과 영업허가면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18년부터 커피전문점, 일부 주점, 체력단련장 등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일반 음식점이나 일부 소매점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주된 영업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연권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
공연권료는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공연사용료와 실연자·음반제작자에게 지급되는 공연보상금을 합친 개념입니다.
영업장에서 보호되는 음원을 고객에게 들려주는 경우 법에서 정한 업종이라면 이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장 음악 저작권은 음원 구입 여부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 청취를 위한 구입과 영업장에서의 공연 이용은 별개의 권리로 구분됩니다.
50㎡ 이상이면 업종부터 확인
공연권 확대 대상에는 커피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전문점,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이 포함됩니다.
이들 업종은 영업허가면적 50㎡ 이상부터 공연권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점포도 관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통시장은 제외됩니다.
모든 음식점과 점포가 대상은 아님
일반적인 밥집, 분식점, 고깃집처럼 음식 제공이 주된 영업활동인 일반 음식점은 공연권료 대상이 아닙니다.
의류점, 햄버거점, 편의점, 키즈카페 등도 시행령상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러 업종이 함께 운영되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베이커리와 카페를 같이 운영하는 점포는 실제 주업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면적에 따라 월 금액이 달라짐
카페와 주점은 50㎡ 이상 100㎡ 미만이면 월 4천원입니다.
100㎡ 이상 200㎡ 미만은 7천2백원, 200㎡ 이상 300㎡ 미만은 9천8백원, 300㎡ 이상 500㎡ 미만은 1만2천4백원입니다.
500㎡ 이상 1,000㎡ 미만은 1만5천6백원, 1,000㎡ 이상은 월 2만원입니다.
체력단련장은 50㎡ 이상 100㎡ 미만이 월 1만1천4백원이며 1,000㎡ 이상은 월 5만9천6백원입니다.
실제 공연권료 금액은 업종과 영업허가면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구간을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개인용 음원서비스와는 별개
개인용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료를 납부했다고 공연 이용까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서비스 약관은 영리 목적 영업장에서의 재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직접 구입한 음원을 사용하더라도 공연권료 여부는 사용한 곡의 권리 상태와 사업장의 납부대상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장용 서비스가 공연권료를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확인해 중복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납부 전에는 업종과 면적을 순서대로 확인
먼저 사업장의 주된 업종을 확인하고 영업허가면적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시행령상 대상 업종인지, 50㎡ 기준이 적용되는지,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매장 음악 저작권 대상이라면 저작권 이용허락과 공연권료 납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는 본사와 가맹점의 계약에서 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정리
공연권료는 모든 영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종과 영업허가면적, 사용하는 음원의 권리 상태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커피전문점과 일부 주점, 체력단련장은 50㎡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다른 음식점이나 소매점은 시행령상 대상 업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용 음원서비스의 이용조건까지 함께 살펴보면 매장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